■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년 동안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40대 아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은 아빠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양육비 판결에는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법정 구속된 첫 사례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은 아빠, 어떤 아빠였습니까?
[손정혜]
일단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이 시작됐고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는 있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는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2014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부터 최근까지 무려 1억 원 가까이 되는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20년부터 피양육권자,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쪽에서 법률적인 조치를 여러 가지 시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끝내 세금까지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형사범죄로까지 기소가 됐었고 법원에서는 징역 3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했는데요. 이유는 법질서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간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범죄 상태가 야기됐다. 즉 양육비이행법은 결국 아이, 아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데 아이에게 양육비를 장기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문제가 민사 문제를 넘어서 범죄로까지 처벌된다, 구속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판결이 시사해 주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양육자들이 많습니까?
[손정혜]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편입니다. 2021년 기준인데요. 한부모 가정 중 75.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통계가 나오는 점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급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몇 달이 밀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도 지급받지 않은 숫자가 70%가 넘는다는 것이고 또 여러 통계상으로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10%, 20% 남짓이다. 사실상 법원에서 양육비 결정을 하더라도 이행되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채권 중 하나입니다.
[앵커]
결국은 재판까지 가야 되잖아요. 계속 안 주면 형사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서요?
[손정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국가기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이 돼서 과거보다는 양육비를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 면은 있으나 법정 구속 3개월이 나온 사건도 비양육권자가 법적 조치를 알아보고 서류를 떼고 법원에 내고 이런 게 202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속되기까지 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제도와 절차는 있지만 여전히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신속한 제도 그리고 채권자를 위한 제도가 더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채권자라는 건 곧 아이니까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이를 방임하는 것과 같다라고 요즘에는 판사님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는 계속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법정 구속됐는데 3개월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96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무도 부여되는 거 아니에요?
[손정혜]
여전히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권이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나와서라도 이행해야 되고 또 이행하지 않는데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또다시 기소돼서 재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이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도 3번 이상 양육비를 미이행하고 살펴봤더니 정당한 이유가 없다.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급박한 사정이거나 이런 것들도 법은 사정을 반영해 줍니다.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이행했을 경우 이렇게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을 모든 사람들이 미이행하는 것도 아니고 미이행하는 데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악의적으로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소가 된다는 거고요.
이 사안의 경우에도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돈을 벌면, 그리고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굴착기 기사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돈을 받으면 아이 양육비를 먼저 보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응당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빚은 갚는데 앙육비만 주지 않는다. 상당한 기간까지 성의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도 변제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에 이르러서 형사처벌된 사안입니다.
[앵커]
줄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그런 사건들도 많았으나 그래도 선처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고 돈을 벌어서 반성하고 변제를 하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자꾸 그렇게 미약한 처벌이 따르다 보니 악의적으로 주지 않는 부모는 여전히 주지 않는 현실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법질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에 구속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그렇고 최근에 양육비 지급 관련한 판결 보니까 더 엄격해지고 있더라고요.
[손정혜]
양육비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어찌됐든 아이들의 보호나 양육 의무가 전 국가적인 책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금액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안 하던 것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월 30만 원, 50만 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 양육비로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하는 사건에서도 많이 증액해 주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렇게 미이행된 채권들, 악성 채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가정 내 일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태도에서 엄격하게 이것을 다스려야 집행이 된다는 시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 과정에서 구금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형편이 되는데도 양육비 주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선고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든가 해외 출국을 금지한다든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강화된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기일을 주고 기다려주고 시간을 끌어주고 조금 돈을 마련해서 주기를 원하는 관대한 태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기일을 줬는데 계속 어긴다. 이건 악성, 악질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에게 더 과도한 의무나 또 이 법에 대한 꼭 지키라는 의무적인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외국에서는 이렇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받습니까?
[손정혜]
우리나라도 제도는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보완할 정도의 제도는 금융정보 조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도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동의해야 그 사람의 금융조회, 그러니까 통장에 얼마 있는지 열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를 조회해서 예를 들면 무슨무슨 은행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집행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채무자가 동의해야 열어볼 수 있고 시중은행이 50개 은행 어디를 집행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받기 굉장히 어려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오늘도 여성가족부에서 보완책으로 나왔는데 양육비 대지급증, 선지급제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안 주는 엄마나 아빠가 있는데 아이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국가에서 일부 먼저 주고 나중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하는 제도를 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양육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처벌을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손정혜]
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정해진 양육비도 그렇게 많은 액수들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것도. 그런데도 그마저 지급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되는 사회적인 약속, 개인 간의 약속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주요 선거철 되면 계속 이슈가 되는데 이번에 또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죄고 또 왜 이슈가 된 것입니까?
[손정혜]
선거철에 이것을 일시적인 카드로 쓰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고요. 우리가 그동안 성범죄, 소위 말하는 강간이라는 죄를 처벌할 때는 우리 법에 주어진 기본적인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 또는 위력, 위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다스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폭행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그러면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성요건으로 하다가 또는 위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저항했느냐, 거부했느냐, 이런 식으로 형사체계가 규율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범죄로 규정이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입증되면 상대적으로 성범죄 입증이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폭행협박으로 저항이 곤란한 것 이외에 다른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요소로 내가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들이 있는데 그때도 거부하지 않았지만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밖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가 있고 내가 여기서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뒤탈이 따를 것이 염려가 돼서 현장에서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으나 나는 동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은 비동의 간음죄로 이야기해볼 여지가 있어서 그만큼 한쪽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추세로 이 법을 개정하자라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실무상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성범죄로 처벌해 왔기 때문에 굳이 법률의 명문조항을 바꿔야 될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지능지수나 경계성 장애가 아니지만 개인적인 특성상 심리적인 판단이나 그 당시 상황이 어려워서 저항을 못하거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악용해서 성범죄로 착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없다고 처벌을 안 하는 게 온당하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입법례도 고민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게 논란이 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손정혜]
일부 나라에서는 비동의 간음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일과 일본의 법제를 많이 따르고 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인식 가능한 반대 의사, 하기 싫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이것은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일본이 최근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렇게 비동의 간음과 유사하게 알코올이라든가 약물을 복용해서 또는 거절할 틈을 주지 않고 하는 경우, 경제적, 사회적 관계로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동의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경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그런 취지로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비동의 간음죄 추세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유럽인권재판소나 여기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성범죄 재판을 따지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의 동의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성범죄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도입을 반대하는 쪽 주장은 뭐예요?
[손정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로 처벌하기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동의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처벌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손정혜]
평소의 관계, 그 당시 전후사정의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보통은 성관계까지 이를 때는 서로의 대화나 만남이나 지속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거부의사를 표했느냐. 또는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적극적으로 동의의사를 밝혔는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남녀의 결합이든 또 동성 간에도 마찬가지의 문제지만 성적인 행위를 할 때는 피해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최근 축산농가에서 한우 씨수소 정액정액 도난 사건들이 계속 있다고 해요. 어떤 얘기예요?
[손정혜]
한우 씨수소 정액이라는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하는 한우 중에서 번식 성적이 뛰어나고 비육 성적이 뛰어난 소들의 정액, 그러니까 출산이나 이렇게 하는 개체를 늘리는 과정에서 정액이 워낙 경제적 가치가 높다 보니까 도난사건이 따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수한 정액 같은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경쟁률이 100:1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당첨돼서 판매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금액은 3000원에서 만 원 주고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중에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윗돈을 받고 팔면 50만 원, 100만 원까지 10배 이상 부풀려서 팔 수 있으니까 도난사건이 지금 농가나 축산연구소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좀 허술한 것 같아요.
[손정혜]
왜냐하면 축산농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정액을 받아서 우리가 냉동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축산업계 관계자가 이걸 훔쳐서 팔면 돈이 된다고 해서 침입해서 훔쳐가는 구조이다 보니까요. 지난 6일 울산에서도 이 도난사건이 발생해서 60개의 샘플을 훔쳐간 사람이 있었고요. 피해액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추산되고 있다 보니까 정액 도난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 농가나 연구소 측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이렇게 이걸 도난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대부분 유사 업종이겠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그래서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적발될 수 있고 쉽게 피의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다. 그래서 돈 벌려고 하다 보면 지금 최근에 훔친 30대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든요.
[앵커]
절도 혐의 말고 다른 혐의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손정혜]
절도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 국가가 관리하는 샘플이고 정액이다 보니까 훔쳐가는 것이 사회적인 악영향이 있어서 엄중하게 다스린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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