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1, 2차 고소 때와징역 9년 구형 시점에피의자를 구속했어야 한단 비판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구속 송치는 단 5.6%에 불과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대응이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전 모 씨. 신상공개 결정이 오늘 나오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개최될 여부 그 결정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사건으로써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확보돼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그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서 유사한 사례로서 스토킹을 범하다 살해에 이른 사건의 가해자들이 신상정보 공개된 전례에 비춰보면 이 사건에서도 전 모 씨의 신상이 온전히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신상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유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 사례들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까?
[박성배]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만 구속하는 경우도 드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에서도 전 모 씨가 애초에 불법 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수사라는 대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함인데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감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범죄혐의라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인데 이 사안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그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전 모 씨가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번에 기각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박성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상당히 불량한 죄질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죄명으로 단순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대로 뒀다가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만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을 할 때는 법원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박성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 사유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상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전문직일 경우에는 범죄 자체를 인정하는 한 도주 우려가 비교적 낮다고 평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앵커]
전 씨를 그렇게 본 건가요?
[박성배]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씨가 전문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에 시행이 됐는데 검찰송치권 중에서 가해자가 구속된 건을 보니까 5.6%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5.6%라는 통계 수치 자체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의 가해자는 달리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가 자행되었을 때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경찰이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사건에 포함돼 있는 관련 규정을 그대로 인용해온 것인데 아동학대, 가정폭력도 가해자와 피해가 상식적으로 대면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도 경찰이 현장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물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 외에도 아동보호 사건 내지는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해서 가족 구성원 간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조치나 그리고 아동을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간의 화해를 권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물론 우리 법이 명시하고 있는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입니다마는 실제 실무상 법원은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을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 다른 강력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구속영장을 적극 발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어도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사례에 관해서만은 명시적으로 법원 내부 지침으로라도 강력범죄로 비화할 만한 사안이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속, 불구속, 구속 사례뿐 아니라 재판 사례도 지금 나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판결 현황인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실형 판결이 6건에 불과했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관련 사례가 온전하게 집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그렇지만 실형 선고가 6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통상 단순 폭행이나 단순 협박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고 있는 그 근거를 맞추기 위한 것, 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지 않은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보니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에 시달리거나 일정한 금전을 받고 용서를 해 준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실형 선고가 상당히 낮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다 보니 아직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과거 양형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사에 따라 그 양형이 상당히 많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10년경부터 양형 기준이 마련된 이후로는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비교적 양형이 균일했는데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경우에도 양형 기준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까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온전한 준비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내년에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그 양형 기준도 어느 정도 정립되면서 실형 선고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옆집 이웃집 남성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듣고 그걸 녹음하는 화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경찰에 입건이 되기는 했는데 강제 분리 조치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강제 분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긴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를 온전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즉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 그와 별개로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를 내렸음에도 역시 연락을 지속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간접적인 통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만한 제도적 보완은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2주간 제공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가 경찰 인력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는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이 적은 것도 문제인데 영장 없이도 구금할 수 있는 잠정 조치 4호가 있는데 법원 승인이 적다면서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긴급조치 형태로, 법원은 잠정 조치 형태로 접근금지 또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다만 법원은 잠정조치로써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유치 조치보다는 앞선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굳이 유치까지는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고 이 법의 실제적인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짚어보기는 했지만 지금 전 모 씨 같은 경우에도 계획 범죄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토킹 사례 63% 이상이 계획 범죄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행법 안에서 가해자의 동선을 통제를 한다거나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성배]
물리적으로 분리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의 동선을 확인할 방법도 아직까지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제도를 보완할 여지는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는 형의 선고를 할 때, 즉 일종의 형집행 조치로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기도 하지만 구속 수사 중에 보석을 허가하면서 그 보석 조건을 위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즉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만한 근거 규정은 아주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경우에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직 강력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을 우려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인권침해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현재 형집행정지로써의 전자장치는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장치지만 보석조건으로의 전자장치는 통상 핸드폰 형태입니다.
즉 스마트워치 형태입니다. 스마트워치의 경우 제3자가 볼 때 전자장치임을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인권침해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더라도 일종의 스마트워치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가해자가 크게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도 피해저것를 보호하기 위한 동선 확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무부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이야기 잠깐 해 주셨는데 지금 법무부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보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 불원서 작성하고 그래서 공소가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다는데 맞습니까?
[박성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만큼 더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처벌 불원 의사만 받게 되면 더 이상 수사도 재판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이유는 형법상 일반 폭행, 일반 협박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법체계상으로는 나름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단순 폭행과 협박과 달리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강력 범죄의 단초가 처벌 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내기 위해서 접근을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거기에 앙심을 품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와 같은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체계 균형성보다는 실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비슷한 사례죠?
[박성배]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종용하는데 그 합의에 거부하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가 있기는 있는데 경찰이 판단 기준 자체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박성배]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나름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잠정 조치 4호가 수사 초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통상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을 처음 인지하게 됩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면 검찰에, 법원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잠정조치 4호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유는 실제 현장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어필할 경우에는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잠정조치 4호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전국적인 전수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검경협의체를 만들어서 일관된 법률의 집행, 즉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법률 집행으로 더 이상의 강력범죄가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반영한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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