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직 토익 강사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돈을 받고시험 도중 화장실에서 몰래 답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유정은조금 전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각종 사건의 법적 쟁점을 박성배 변호사와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고 조금 전 2심도 나왔어요. 무기징역인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었나요?
[박성배]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추정컨대 그동안 정유정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문 제출이 직접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어느 순간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명분하에 사형 선고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정유정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박성배]
정유정의 경우에는 또래 여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는데, 무엇보다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와 같은 살인 범행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죽는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살인의 경우에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살인과 관련해 양형기준상 살인을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 중대범죄 결합,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입니다. 그중에 3유형. 비난 동기 살인입니다. 통상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욱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2유형, 보통 동기 살인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통상 15년이 선고됩니다.
그렇지만 정유정의 경우에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써 3유형, 비난 동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상이 가중 요소가 참작된다면 권고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 여전히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일부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였습니다.
[앵커]
지난달에 정유정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보니까 억지로라도 반성문을 써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할아버지 향해서 압수수색 전에 방을 치워놨어야지, 이런 원망하는 투의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반성문을 42건이나 냈지만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살인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한 양형 인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어떤 형을 선고했을 때 충분히 반성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재사회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게 되는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정에서의 태도를 살펴볼 때 충분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만 선다면 낮은 형을 선고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특히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 시에는 구치소 측에서 그 대화 내역을 녹음하지 못하지만 가족 등 일반 면회의 경우에는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합니다. 1회 10분으로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할아버지와의 대화 중에 이와 같은 녹음 내역이 밝혀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반성문을 써야겠다.
경찰 압수수색 전에 방을 치워놨어야지.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자료를 검찰이 그대로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했고 증거 조사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즉 검찰의 입장에서는 살인사건에서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아주 유의미한 가중요소로 삼게 됩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라고 하는 또 다른 정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재판부는 반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은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으니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유정이 1심 이후에 심신미약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주장을 한 거예요?
[박성배]
양극성 행동장애 등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달리 감형 사유가 없다 보니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감형 사유는 다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심에서는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려면 보호관찰소 등으로부터, 즉 전문가를 통해 그 당시에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사물 변별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따로 판단해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할지 여부도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아마 이와 같은 사정, 1심에서 충분한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재판부가 일단 사형 구형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근 선고 나오는 걸 보면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잘 안 내리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박성배]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죠. 사실 전 세계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가 또다시 사형을 집행한 전례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사형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세 나라뿐이고 그중에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뿐입니다.
이후에 경우에는 FTA을 체결할 때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아닌 나라, 즉 사형 제도를 존치하는 나라는 FTA를 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을 폐쇄해 가는 부분이다 보니 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진 경우는 예전에 사형을 선고한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살인의 5유형 중에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인데, 연쇄살인은 한 번 살인을 저지르고 중간에 휴지기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일상을 회복한 뒤에 다시 살인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쇄살인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피해자들이 흉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기 전에 검거되기 때문입니다. 즉 CCTV 등 여러 수사 기법이 발달되면서 연쇄살인 범행이 거의 일어나지 않다 보니 그에 부합하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향도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 사건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토익 시험에서 답안지를 유출한 토익강사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도박 자금을 벌려고 했다면서요?
[박성배]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직 유명 학원 토익 강사가 토익을 고득점을 올리고 싶은 부정행위 의뢰자들을 모집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강사도 토익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토익 시험에는 듣기평가와 읽기평가가 있는데 듣기평가가 끝난 뒤에는 화장실에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 강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모처에 숨겨 놓았고, 또 시험을 치르는 의뢰자들도 자신의 고사장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미리 숨겨놓습니다.
듣기평가가 끝난 뒤에 강사가 화장실로 가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신이 푼 답안은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합니다. 전송받은 그 답안을 의뢰자들이 그대로 답안에 기재하고 고사장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화장실에서 만나서 쪽지에다 답안지를 적어서 직접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당 300~500만 원을 수수했고, 약 7600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그동안 모두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 자금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소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화장실에다가 커닝페이퍼 숨기거나 만나는 일들이 이전부터 많이 있던 수법입니까?
[박성배]
사실 일선에서는 이런 일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적발이 쉽지 않다 보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답안을 넘겨받은 의뢰인 2명이 시험고사장에서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취했던 모양입니다. 현장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적발된 의뢰인을 통해서 경찰이 이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뒷조사 내지는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결국 강사의 신원을 밝혀냈죠. 이 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의뢰자의 명단과 계좌 거래 내역을 밝혀내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이 적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동안 횡행해 왔지만 어느 정도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화장실이기 때문에 다 경찰을 배치할 수도 없고요. 스마트폰 같은 거 숨겨놨는지 그거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성배]
스마트폰 등 숨겨놨는지 봐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할 타이밍이 있다면 추가 인력을 배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토익시험 관리 주체에 대한 방해죄인데 그 스스로가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산업기술과 관련된 시험, 과학기술통신부가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2시간 30분간 진행되는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로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즉 2시간 반 이상, 적어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험에서 화장실을 아예 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조치를 취한다면 관리감독관, 특히 화장실로 이동할 때는 그 장소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지 충분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역량,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와 같은 범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이와 같은 범죄가 적발되었을 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서 중형 선고, 아울러 응시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방안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이 사안 자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현장 적발 시 적발해서 신고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다면 돈을 주고 답안지를 받은 의뢰인들은 몇 명이나 됐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박성배]
이 의뢰인들이 수 명에 해당하는데 그 정확한 인원 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쪽지 내지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답안을 전달받은 자들이 상당해 보이는데.
[앵커]
7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회당 300~500만 원이면 최소 10명은 넘네요?
[박성배]
10명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대처 방안을 설명해드릴 때 이와 같은 방안이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시험장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별도로 메모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강사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답안을 전달하든 쪽지를 통해서 답안을 전달하든 결국 본인이 그 답안을 외워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즉 외우지 못하도록 별도의 쪽지에 답안을 적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사건은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는 토익 관리 주최에 대한 범죄가 될 것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그 이전에는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상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규제 대상이 폭넓게 넓어져 있습니다. 어떤 범죄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온전히 지급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모든 범죄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에 수반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린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또 다른 범죄행위로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강사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강사의 경우에는 이 사안의 횟수나 지급받은 금원의 규모로 봤을 때 적어도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의뢰한 자들도 의뢰한 나름의 사정들은 있을 겁니다마는 벌금형이 선고될 사안은 아닙니다. 적어도 징역형 이상이 강사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징역형 예상된다고 하셨고요. 저희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상향을 했는데 일단 스토킹범죄, 또 마약범죄, 기술유출범죄 있었는데요. 각각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기술유출범죄의 경우에는 종전에도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산업 기술 중에서도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신설했고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존재했던 산업기술과 영업 비밀에 대해서도 해외 유출의 경우에 15년, 국내 유출의 경우에 9년, 해외 유출의 경우에 12년, 국내 유출의 경우 7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사실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구속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 선고되는 형량, 예상되는 형량이 낮은 경우에도 도주의 우려가 낮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기가 어려운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그동안 그 요건을 상당히 완화해왔습니다. 영업 비밀로 상당한 관리를 요구했다가 합리적 관리로 그 요건을 완화했다가 이제는 단순히 관리만 해도 영업 비밀로 봐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번에 신설된 양형기준에 따라서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면 충분히 수사 단계에서도 범죄혐의가 성립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구속 수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마약류 범죄의 경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 제조, 유통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하고 있고 동의 없는 마약류 제공이나 마약류를 다른 범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가중인자를 적용하도록 그 권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2년 남짓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양형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량이 들쑥날쑥이었는데 이번에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이 신설되면서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일반 스토킹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이 권고되었습니다. 각 법정형 최상한을 권고형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벌 기준이 약하다라는 이야기 많았잖아요. 최대 기술유출, 마약범죄,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는 했는데 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박성배]
사실 각 나라 입법예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륙법계입니다. 대륙법계는 범죄자의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영미법계는 범죄자의 엄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통상 대륙법계의 경우에는 가중주의를 취합니다.
여러 범죄가 있을 때 각 범죄 중에 가장 중한 범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를 가중하는 것을 취합니다. 하지만 영미법계는 결합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범죄가 존재할 때 각 범죄 형량을 모두 단순합산해 버립니다. 이와 같은 형을 정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에 비교해볼 때 상당히 형이 낮다는 평가가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양형기준이 상향되면 양형기준을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벗어날 합리적인 이유를 판결문에 설시해야 하는데 그 부담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거의 양형기준을 따릅니다. 양형기준이 상향된다면 최대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때는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해졌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엄벌에 처할 사건에서 엄벌을 처할 수 있는 부담을 상당히 덜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결정이 최소 몇 년 이상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최대 몇 년 이하로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박성배]
보통 기존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는 최대 형량을 정해놓고 최소 형량도 따로 정해놓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양형기준의 경우에는 7월부터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는데 아마 전면적으로 공개되면 최소 양형기준도 동시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양형기준도 충분히 상향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대 양형기준만 더 높여놓는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재판부는 특히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에는 형평성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판사 형사에서도 중시 여기고 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도 유사 사례와 비교해볼 때 형평성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데 양형기준이 높게 설정된다면 그와 같은 부담 없이 충분히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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