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특검 측의 2심 구형량도 주목됩니다.
법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9시 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 선임 과정과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 등이 이어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거나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피고인 신문과 특검 측 의견 진술, 구형,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이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말한 점도 허위 발언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지난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보면,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또,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도 해당 발언이 즉흥적,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앵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죠?
[기자]
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때 공직선거법 265조의 2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규정하는 데요.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397억 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확정된다면 이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2심 구형량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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