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400억 원가량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퇴직금을 부담해야 할 주체인데도,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성실히 합의를 거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직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하고, 회삿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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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1심에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각 징역 10개월, 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오로지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탈북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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