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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관련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간 사법부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잇달아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점, 그리고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위헌 가능성,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을 지적해왔습니다.
더불어 전국 각급 법원장과 대표 판사들도 내부 회의를 거쳐 위헌성을 지적했고, 법무부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이 될 수는 없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부 구성에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등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으로 인한 공정성 우려 등은 여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 회의를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가 다루게 될 중요 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
무작위 배당 통해 사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되고요.
신속 심리를 위해 관련된 사건 외에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되지 않도록 할 예정.
상황에 따라 일부 다른 사건을 심리할 순 있지만, 대상 사건 재판을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한다고 예규에 규정돼있음.
이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 /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예규 영향 받을 듯.
전담재판부 설치 위해 내년 고등법원 판사와 재판연구원 증원도 이뤄질 거로 보임.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
이어 이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이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고 덧붙여.
다만 민주당은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대법 관계자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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