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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 시작…내란재판부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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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 시작…내란재판부법 상정
  •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성탄절 전 본회의장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 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4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한 회에 한정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보령서천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열린 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바꾼 수많은 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의 문을 열었던 지금의 헌법도 1987년 10월 10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결됐습니다. 이곳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세 번 가결되었고 작년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안을 가결한 곳도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장동혁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1시 40분에 허영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12. 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국민과 함께 지키고 성숙시켜온 우리 민주주의를 국회가 앞장서서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과거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며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이 여당이든 진보 정당이 여당이든 아무리 싸울 때도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지 않았고 최소한 듣는 성의라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화도 타협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폭정하고 무엇이든 자신들 뜻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폭주가 일상이 되어버린 2025년 국회 본회의장의 살벌한 풍경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수결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실현하기도 어렵게 되고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통합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부칠 수 있는 안을 다듬어냅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쟁점은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수결 절차에 합의를 이루게 되므로 표결의 결과에 흔쾌히 승복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박나래 소속사, 자택에 '거액의 근저당'…묘한 시점에 의문 증폭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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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소속사, 자택에 '거액의 근저당'…묘한 시점에 의문 증폭 [지금이뉴스]
  • 방송인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소속사 법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 이후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자금 조달이나 정산 문제, 위약금 가능성까지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2일 녹색경제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단독 소유자이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첫 번째 근저당은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것으로,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채권최고액은 11억 원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성격의 근저당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근저당은 올해 12월 3일 새로 설정됐습니다. 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이며,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 원에 달합니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으며,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등기는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개인 명의 주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자산 관리나 장기적인 재무 설계라면 굳이 이 시점에 급하게 근저당을 설정할 이유는 크지 않다”며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해석은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목적입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법인 신용만으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표적 연예인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외부 리스크가 커질수록 기존의 내부 합의를 공식적인 문서와 등기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근저당 설정이 향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잠재적 비용 발생에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관련 논란이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에 영향을 줄 경우, 소속사가 계약 구조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실제 위약금이 발생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속사가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나 채권 구조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는 현재 해산이나 청산 절차 없이 존속 중이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 주소는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등기상 주소지 사무실에서는 간판이 철거되고 상주 인력도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건물 관계자 역시 “최근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근저당 설정의 정확한 배경과 자금 용도, 소속사 운영 상황에 대해 매체는 박나래 측과 소속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와 회계업계는 "강제 집행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금난이나 위약금 발생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논란 이후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개인 명의 주택에 약 50억 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법인 사무실 운영 실태마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결국 박나래 측과 소속사의 공식 설명을 통해서만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출처ㅣ녹색경제신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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