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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12·3 비상계엄 관련 공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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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12·3 비상계엄 관련 공범 혐의"
  • [김용민]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그 인용된 취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마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과 능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유를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총 네 가지 탄핵 사유를 삼았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12.3 내란과 관련해서 공범 혐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시 문건을 받았고 이를 기재부 차관에게 다시 넘겨서 이행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내란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있기 전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작위 의무가 발생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별도로 더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돼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두 가지 탄핵 사유 행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도 같은 논리로서 저희가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특히 마용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의지가 있으니 국회에서 동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보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상설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 역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 85일째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희가 탄핵사유로 삼았습니다. 저희가 가결하고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은 인용될 것이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속보 검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참고인 소환
     검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참고인 소환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오늘(20일) 오전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김영선 전 국회의원 소개로 명 씨를 알게 된 후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김 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당시 후보자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명 씨를 알게 된 경위 등 관련 의혹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법원, 어도어가 낸 '뉴진스(NJZ) 광고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어도어가 낸 '뉴진스(NJZ) 광고금지 가처분'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팀 이름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선언한 뉴진스를 상대로,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도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삼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멤버들은 지난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민희진 전 대표와 좋은 성과를 내며 달려오고 있었는데 왜 갈라놓은 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도어는 멤버를 보호할 의지도 없다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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