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내버스노조, 재적 87.94% 찬성으로 파업 가결
    재생
    서울시내버스노조, 재적 87.94% 찬성으로 파업 가결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오늘 투표에서 88%에 육박하는 조합원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했죠? [기자] 노조가 오는 16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만큼 조합원들이 실제로 쟁의행위에 나설지 투표했는데요. 오늘(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 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조합원 재적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파업이 가결되는데, 87.94%라는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6.25%나 찬성했는데요. 이렇게 노조가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사측과 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서입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아운수 2심에서 통상임금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해에 이미 이렇게 합의했고, 통상임금 기준 시간은 파기환송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앵커]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두고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따라 임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 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기준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해지겠죠. 사측은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해마다 5천억 원 넘는 비용이 더 든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하며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176시간이 최종 확정된다면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노사는 올해 3월부터 9차례 교섭에도 이렇게 합의하지 못해 결국,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제(9일) 1차 조정은 결렬됐고, 오는 15일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15일 조정 결과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형원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미국-이란 전쟁

에디터 추천뉴스

연예

더보기

게임

더보기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91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8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