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놓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힙니다.
브리핑 현장 가보시죠.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중수청 개청준비단장]
행정안전부는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초대 청장으로,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김지용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기소를 승인하였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검찰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찰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를 결정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소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후보자가 부임하였을 때에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한 성명에 동참한 것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하였고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히려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되었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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