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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서 징역 20년 구형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서 징역 20년 구형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30일)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추 시장 측은 특검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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