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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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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1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잠시 전 '공천 헌금' 사건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은 법정구속 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은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살려달라'고 호소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강 의원은 논란 직후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앞으로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 행위일 뿐이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말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천여만 원을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준영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불법 주차 해놓고…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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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차 해놓고…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앵커리포트]
  • 지금2뉴스입니다. 노란색 실선 안쪽으로 차량이 주차돼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차량 앞뒤 문과 번호판에 메시지가 적혀 있는 흰색 종이가 부착돼 있습니다. 이 차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떤 메시지인지 봤더니, 내용이 좀 섬뜩합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신고가 반복됐던 모양인데요, "신고 그만해라", "얼굴 까버린다" 심지어는 "죽여버린다"까지. 차주의 격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차주는 이곳을 사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글의 게시자에 따르면 일단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 빌라 앞이긴 하지만, 노란 실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노란 실선은 주정차 금지가 기본이고요, 인근에 있는 표지판에 따라 일정 시간 허용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 뒷바퀴 쪽에 보시면 이중 황색 실선이 있죠. 이 구간은 차주가 할 말이 없는 구간입니다. 주정차가 아예 금지되는 구역이죠. 게다가, 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차량 번호를 가린 행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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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심사
  •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집 안을 찍는 '홈 캠' 영상까지 삭제한 친부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구속 영장 심사가 언제 시작됐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구속 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생후 2개월 영아 사망' 피의자 : (아이를 때린 이유가 잠을 자지 않았다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가요?) 죄송합니다. (홈 캠 영상을 왜 삭제한 거죠?) 죄송합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딸이 숨진 뒤 A 씨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휴대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쯤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그제(1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때린 혐의는 인정했다고요? [기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딸을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고, 잠을 자지 않고 울어서 홧김에 때렸는데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친모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해당 가정에서 과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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