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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하루 만에 번복…"중동과 투자협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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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하루 만에 번복…"중동과 투자협정으로 대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적에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4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동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미국이 요구하기로 했던 20%의 보호 비용을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번복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 국가의 대미 투자는 막대할 것이고 중동 국가들과 그들의 미래에도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를 실시할 것이라면서도 대상은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과 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한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올해보다 3.7%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올해보다 3.7% 인상
  •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례 전원회의 끝에 어젯밤(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2백23만6천3백 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하더라도 올해보다 월 7만9천4백20원을 더 받습니다. 공익위원이 낸 권고안에 대해 합의가 불발되면서 27명 위원이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의결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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