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 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나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했고, 이에 반발한 김 지사는 지난 17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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