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쟁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첫 번째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였는지 여부입니다.
앞선 변론에서 국회 측은 당시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은 물론, 오히려 계엄이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 :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활동과 야당의 폭거 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 :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도 관건인데,
국회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임을, 대통령 측은 실행할 뜻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봉쇄와 장악을 시도했는지도 쟁점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2월 13일, 8차 변론기일) :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 2월 13일 / 8차 변론기일) : 외부로 끌어내라는 이 지시가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증인이 들은 내용이 있나요?]
재판부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자세히 살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거듭 증언했지만,
윤 대통령은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향 파악 목적이었고, 홍 전 차장 주장은 '내란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이 오간 쟁점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는 선고 당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