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 기일에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이 법정 안에서의 촬영을 허가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나온 결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촬영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만 가능한데요.
법원은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차 공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은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은 역사적 의미가 중대한 만큼 알 권리를 위해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난 1차 공판기일엔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잖아요?
[기자]
네,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첫 공판에선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피해 갔고, 법정 내부 촬영도 허용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언론사에서 촬영 허가 2건을 신청했지만, 너무 늦게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촬영 신청이 접수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허가를 내주면서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서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계속 허용할지 다시 논의 중인데요.
이는 내일 공지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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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7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됐는데, 가족을 살해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10대와 20대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 민·형사 소송을 당해 빚을 져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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