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목숨을 앗아간 뒤 아내는 차에 태워 도주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송치 전까지 계획범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 김 모 씨가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서에 압송된 뒤 이틀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모 씨 / '장모 살해·아내 납치' 피의자 : (흥신소 통해 미행했습니까?) ……. (강제 혼인 신고한 것도 맞을까요?) ……. (유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
법원은 심문 끝에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 생각은 다릅니다.
김 씨가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다'고 언급하는 등 차근차근 범행을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또 김 씨가 결혼 생활 중에도 아내를 감금하며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 신분증을 촬영해 가족들 주소까지 미리 파악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역시 김 씨가 흉기 2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차량 조수석 보관함 안에 흉기를 보관해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목적으로 소지하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치 전까지 김 씨가 아내 주변을 '스토킹'한 것이 맞는지, 또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인지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기자 : 이근혁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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