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재판관들 모두 출근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2시간 반 정도 뒤에 열립니다.
[앵커]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게 될 날입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건물이 헌법재판소가 오늘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탄핵심판 선고와 이후까지 생생하게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고까지 2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 이곳에 왔는데 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기자]
저희는 오늘 새벽 서울 상암동 YTN에서 출발해 헌재 앞까지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근 재동초등학교까지 오려고 했는데 현대미술관 앞에서 통제가 이루어져서 10여 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경찰, 안전사고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 만들었습니다. 헌재 반경 150m로 넓힌 통제선을 더 확대하는 작업도 이어갔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을 투입해 점검 헌재 건물 안팎에 폭발물 등 위험물이 설치돼 있는지 점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국역은 어제부터 인파 밀집에 대비해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재판관들이 출근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김복형 정계선 재판관은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헌재로 출근했고요. 가장 먼저 출근한 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었습니다. 6시 54분쯤 도착했습니다. 애초 선고일인 오늘, 재판관 출근길 취재가 제한됐는데 기자단 차원에서 여러 차례 취재 허용을 건의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허용하면서 오늘 출근길 모습과 재판관들 표정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질문은 제한됐습니다. 탄핵심판 초기에는 재판관 출근길 질문이허용이 됐습니다.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답변을 받기도 했었죠. 이후 심판이 본격화하면서 보안도 강화됐고출근길 취재가 모두 제한됐습니다. 헌재도 강화됐죠?
[기자]
헌재는 방청객 등의 출입 검색 강화합니다. 오늘은 헌재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헌재 보안 인원 몇 명인지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여기서 인원을 더 늘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안을 최대한 강화합니다.
청사 보안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경찰에서는 헌재에 청사 출입 인원 최소화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취재진이 헌재 취재할 때 인원 제한은 없었지만, 오늘은 각 언론사 당 3명만 출입 가능해졌습니다.
[기자]
이제 2시간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선고기일이 열리게 될 텐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출석했었죠.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었고요. 재판관 질문에 답하고, 또 일부 증인 신문에선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선고일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생중계로 제공되죠?
[기자]
전례에 따른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대심판정 좌석 104개 가운데 오늘 일반 시민을 위한 마련된 몫은 모두 20석입니다. 20석을 뽑는데 9만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4818.5대 1을 기록했고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인터넷 방청신청 최대 경쟁률 기록한 겁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탄핵심판의 쟁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리한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 또 선포하는 과정은 적법했는지까지 따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성입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 유력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 운용 의혹은 여러 쟁점 가운데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될 텐데 파면을 선고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자]
저희가 쟁점 몇 가지를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곧바로 탄핵 인용으로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 위반 중대성'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건데요. 법 위반이 얼마나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 있고요. 다른 한축으로는 파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생기는효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타까운
[기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심리가 길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동안 심리를 했었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친 뒤로도 한 달 훌쩍 넘게 숙의를 이어간 끝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결론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당일 평결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한절차를 밟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었죠.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 절차는 이번에는 선고일을 고지할 때 사실상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결정문을 보완하는 작업을 재판관들이 이어왔습니다. 원래 취재진들에게는 일찍 제공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다르다고요?
[기자]
최근 탄핵심판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고가 시작되면 끝나기 전에기자단에 결정 이유 요지를 담은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공하지 않고 선고가 끝난 뒤 선고 요지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선 담당자에게 미리 결과를 알릴 수밖에 없는데 헌재 관계자는 결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미리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 했습니다. 그만큼 보안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선고 때 재판관들이 읽을 요지도 심판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재판관들이 읽어내려갈 요지, 그러니까 선고시간과도 관련이 있겠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 정도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운 만큼 만약 의견 갈라진다면 오늘 판결 선고는 이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문을 언제 읽을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판관의 의견 일치 여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일종의 관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으면, 대체로 전원일치였고요.
반면, 주문부터 읽으면 재판관마다 의견이 나뉜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문 낭독 이후 각 의견의 내용은 해당 의견에 동참한 재판관이 낭독하게 됩니다.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입니다. 오늘 생중계가 진행되는 점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고 이후에는 각각 어떤 상황이 펼쳐되게 되는지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효력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곧바로 청와대에출근했습니다. 같은 결정을 받는다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용산 대통령실 출근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 사저로 나왔습니다.
[기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까지 2시간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였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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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족들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지켜볼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용산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늘, 이곳 대통령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새벽부터 출근한 참모진들은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선고 전망을 살피거나, 탄핵 심판 뒤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고위급 실무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만 국제 정세나 경제 정책을 점검하던 평소와는 분위기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회의 참석 전 YTN과 통화한 실무진은 오늘은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대오를 정비하는 쪽에 가까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진 '조용한 대응'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변론 과정을 통해 탄핵 사유의 부당함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헌재 판결 전까진 어디서 있을까요?
또, 결과가 나온 뒤에 윤 대통령은 메시지를 내게 될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 등과 함께 TV로 헌재 선고를 지켜볼 거로 알려졌습니다.
참모진들의 말을 종합하면 선고 전까지 대통령의 메시지는 따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가 나온 뒤는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짧게 입장을 낼 거 같다는 게 참모진들의 관측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밝힐지, 대통령실 발로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 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인용될 경우엔 불투명한 상황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떤 경우엔 대통령의 침묵이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건 헌재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간 머물렀던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합니다.
불소추 특권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대부분 없어지고, 비서진을 둘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 정도만 유지된 채, 일반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장 직무에 복귀하는데, 바로 이곳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개헌 등을 포함한 대국민 담화를 준비해 발표할 거로 보이는데, 오늘 당장 진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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