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3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물류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23일)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심사에 앞서 A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을 몰다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일 오후 화물연대 소속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조합원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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