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남동 관저에서 파면 선고를 지켜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지 약 2시간 반 만에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짧은 입장문에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부족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죄송하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장문은 150자 정도로 비교적 짧은 분량인데,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조금 전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를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 1특보 8수석 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 대행이 사의를 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파면을 선고하고부터 20여 분 뒤, 대통령실은 집무실 앞에 올라가 있던 봉황기, 즉 국가 수반 상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권한 행사가 끝났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현재 용산에선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큰 충격에 휩싸인 만큼, 용산발로 별도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선고 전까지만 해도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며 업무 보고 준비를 하던 참모진은 현재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착잡한 심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은 조만간 집무실 정리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곧 김건희 여사와 함께 머문 한남동 관저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취임 전에 살았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의거해 전직 대통령에 맞는 경호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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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2일 만의 결정입니다.[앵커]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2일 만이고, 탄핵안이 통과된 시점부터는 111일 만의 결정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안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탄핵 청구가 적법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 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뺐던 부분이 절차적 흠결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겁니다.
[기자]
이제 본안판단, 그러니까 쟁점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부당해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같은 평상시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당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목적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쟁점 보겠습니다. 국회 봉쇄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등에게 '의결 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 14명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경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 통제하고 국회 권한행사 방해했다며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기자]
계엄 선포 이후 논란이 됐던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 자유까지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헌재가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병력 동원해 선관위에 전산시스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거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한 거라고 인정했고요. 법관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측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 받게 함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쟁점별로 판단한 뒤에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와 대립이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한 20분 조금 넘게 선고가 진행됐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도 있었죠?
[기자]
저희가 지금까지 변론을 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원애부터 말이 빠른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더욱 천천히 얘기하면서 내용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별 판단 내용 설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모두 합쳐서 10분 정도 진행됐는데 문형배 권한대행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별개의견'이 없다는 건데요. 보충의견들만 몇 개가 있었습니다. 보충의견이란 결론에 동의하면서 그 논리를 보충하는 경우 쓰는 말
인데 결과적으로 의견 일치가 상당히 이뤄졌다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11시 22분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합니다. 서초동 사저로 가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째 되던 날 옮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장에 빠졌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탄핵심판, 지난해에 있었던 비상계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기자]
넉 달이 됐습니다, 벌써 넉 달이 넘었네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2월 14일 야당이 낸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곧바로 헌재에 소추 의결서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1월 14일 첫 정식변론을 시작으로 해서 2월 25일까지 모두 11차례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도 한 달 넘는 숙의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석방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형사 재판 절차들이 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주목될 걸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 정리해 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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