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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확인된 '트럼프 외교'의 민낯…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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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확인된 '트럼프 외교'의 민낯…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재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좌충우돌 외교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크라이나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장 끝내야 할 전쟁에 투자하는 꼴이라며, 결국 러시아에 배신을 당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러시아는 은근히 다른 이면 합의가 있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 러시아 대통령 외교보좌관 : 이 문제(미국이 경유 공급의 대가로 양보를 했는지)에 대해 미국 측에서 더 명확한 설명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유 거래가 유약한 조치이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위해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유입니다. 이를 확보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노벨위원회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인 노르웨이까지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역사상 최고의 업적에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은 노르웨이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ICC 제재에 동맹국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미군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이라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 미국 국무장관 : 다수가 ICC 회원국이면서 국방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불량 재판소'의 고삐를 죄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럽 주요 동맹국은 물론 일본까지 8개 나라가 곧바로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례적으로 SNS에 다시 글을 올려 ICC 제재에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인인 ICC 소장 등을 제재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행보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김효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무죄…오세훈 선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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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무죄…오세훈 선고 영향은?
  •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암묵적인 의사 합치는 증거가 없고,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회근 /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지난 7일) : 정치적 조언이나 도움 등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선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사건에 쏠립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원자에게 명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명태균 게이트'로 묶이지만, 구조와 쟁점은 다소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업가인 김한정 씨를 통해 실제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됐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2,100만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는데,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대납 행위도 '기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같이 인정될지,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새롭게 증거로 제출된 후원자 김 씨와 명 씨의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의 전화 녹취를 근거로,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 판단에 윤석열 항소심 재판부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역시 오 시장 항소심 관련 법리를 주목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선고 결과는 오는 23일 나올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김서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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