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속보 지난해 생산 1.7%↑· 소비 2.2%↓· 설비투자 4.1%↑
     지난해 생산 1.7%↑· 소비 2.2%↓· 설비투자 4.1%↑
  • 지난해 생산은 전년대비 1.7% 늘어난 반면 소비는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늘어 1년 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 늘어 4.1%,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와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 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1년 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늘어 1년 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며 전월대비 2.3% 증가했지만, 소매판매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에서 판매가 줄어 0.6%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는 9.9% 증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재생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 2천 개를 제시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 회장과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회사 합병에는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이유도 있었고, 삼성바이오도 올바르게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 검찰의 불복으로 이어진 2라운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항소심에선 지난해 8월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로 꼽힙니다. 당시 행정법원은 이 회장 1심과 달리,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새로 제출된 증거 2천 개에 무게를 실을지, 이 회장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디자인; 이원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재생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최 대행은 헌재에 결정을 내리기 전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마지막 날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할 뿐,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는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바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할지 논의를 거쳤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 의결이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헌법학자 단체는 헌재는 9인 합의 체제가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을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경제 소식

# 트럼프 관세 관련 소식

에디터 추천뉴스

연예

더보기

게임

더보기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29,17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9,3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