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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내란 종사’ 1심 징역 23년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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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내란 종사’ 1심 징역 23년형…법정 구속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시작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혼자 실행할 수 없는 ’필요적 공범’ 범죄인 만큼, 방조범은 될 수 없다며, 내란 업무에 종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혐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선포문을 못 봤다며 위증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라 봤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내란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대신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등 일부 공소 내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검이 앞서 요구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무거운 형량인데,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질서가 유린당한 독재로 빠질 수 있었고, 뒤늦게 한 사과의 진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변지영 디자인 : 신소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내란 막은건 계엄군 맞선 국민 용기" 울컥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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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막은건 계엄군 맞선 국민 용기" 울컥한 판사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비상계엄이 발령된 시간이 짧아 국민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을 막은 건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덕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갈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간 넘는 판결문을 읽는 내내 이진관 부장판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시하며, 비상계엄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크지 않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가담자들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일부 정치인의 노력, 그리고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군인과 경찰 덕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종일관 엄격한 어조를 유지해 온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면서는 목이 멘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계몽적 이유로 혹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뿌리째 흔들렸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오늘부터 AI 기본법 시행…법적 근거 마련했지만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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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AI 기본법 시행…법적 근거 마련했지만 우려 여전
  •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술 개발과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결과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규정했습니다. ’고영향 AI’도 구분했는데, 의료와 에너지, 채용과 대출 심사처럼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해당됩니다. 이 분야의 사업자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안전 조치 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선지원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AI 기반 산업들이 리스크를 수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가치들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영향성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구·산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내 생태계에서 이 같은 규제가 연구 개발과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AI 기본법 시행 이후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자본력이 없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응할 수 없는, 시기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체감은 진흥법이라기보다는 좀 규제법에 가깝지 않나 라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 속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AI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사용자의 권익도 보호해 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영상취재 : 지준성 디자인 : 신소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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