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짙었던 원안을 수정하긴 했지만, 법조계 논란은 여전한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먼저 오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 있다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이 무작위 배당 등 절차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는데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예규를 어떻게 수정해나갈 것인지, 또 사법부 차원에서 추가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부를 2개 늘리기로 했는데요.
통과된 법안을 따르든 행정 예고된 대법원의 예규에 따르든 전담할 재판부를 증설하는 건 필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은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추가로 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를 진행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법안을 두고 법조계 반응은 나뉜다고요.
[기자]
네, 일단은 법안 수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안에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타협안으로서 중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주요 재판에 대해선 증인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여러 개 맡기도 했다는 점도 맥락이 같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건 변함없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사후 입법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결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란 전망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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