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위헌·위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수용 공간 점검과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의 수사 청탁을 받은 뒤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권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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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24일 출석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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