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엔 국무위원 모두가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증인석에 앉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긴 했지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성격이었다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제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연 전례가 없었고, 개·폐회 선언이나 안건 상정 등 관련 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상반된 입장인 건데, 다만 적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한덕수 / 국무총리 :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르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떨 것 같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지 않나….]
한 총리는 당시 자리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한덕수 / 국무총리 :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4차 변론기일) : (동의한 사람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가게 됐다며, 당시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는 당부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영욱 정태우
영상편집 : 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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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추가로 들어온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1차 기일에서는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출입 기록과 CCTV 영상 등 이제까지 다루지 못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양측 대리인단이 2시간 동안 탄핵 소추 사유를 둘러싸고 종합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이번 탄핵심판의 당사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문형배 / 헌재소장 권한대행 :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오는 25일, 탄핵소추안 의결 73일 만에 탄핵심판 변론 절차도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후엔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리고,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전례를 보면 2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 선고가 유력한데,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 종료 직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정태우
영상편집;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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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파에 얼어붙은 강 위를 차량이 질주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였습니다.
한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제작해 올린 영상이었는데요.
안전을 위해 구급차와 경찰이 대기했고, 사전에 협조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얼어붙은 강 위를 질주하는 차량.
눈보라를 휘날리며 빙판 위를 내달립니다.
한 외국인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제작해 개인 SNS에 올린 영상.
하지만 영상을 찍은 곳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 빙판 위 사람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관련 플래카드도 걸렸습니다.
차량 빙판 위를 질주한 곳입니다. 아직도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어렵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모습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목격 시민 (음성변조) : 이거 나도 해도 되나? 누구나 다 가서 하게 되면 사고 나고 그러면 또 경찰들 가고 소방관들 가고 인사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린애들이 또 보고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SNS 해당 게시물에 누군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전에 필요한 협조와 허가를 받아 진행했고, 안전을 위해 구급차와 경찰이 대기했다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사고 위험지역이라 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청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가 그걸(허가를) 해줄 리가 없죠. 들어가는 것도 나오라고 그러는 판에요.]
119 역시 마찬가지, 사고 위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겁니다.
영상 초반부에 경찰과 소방차량이 나와 마치 처음부터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촬영을 모두 마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관계자 (음성변조) : 상식적으로 그런 데까지 저희 소방하고 경찰이 쫓아나가면 진짜 그 국민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얼어붙은 강 위를 차량으로 달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은 해빙기가 시작돼 사고 위험이 크다며 호기심에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홍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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