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현철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계열사 임금체불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례 없는 대규모 체불 사건으로 근로자 가족들의 생계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박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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