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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소식에 뉴욕 증시 '널뛰기'…"광란의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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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소식에 뉴욕 증시 '널뛰기'…"광란의 15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뺀 모든 나라에 관세 부과를 90일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보도에 백악관이 가짜 뉴스라고 진화에 나서면서 뉴욕 증시가 오전 한때 크게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했지만 다른 나라와는 협상 의사를 밝혔는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지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재보복 관세 방침을 천명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34%의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국 외 국가들이 맞불 관세 대열에 합류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 8∼9일 미국을 찾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 계기에 대미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펜타닐 반입 문제로 적용된 20%의 관세에 34%의 상호관세, 50%의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트럼프 취임 이후 104%의 관세를 얻어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가격은 트럼프 취임 이전의 갑절 이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앵커] 관세 소식으로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세 우려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개장과 함께 5천 선이 깨지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3거래일 연속 급락세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중국을 뺀 모든 나라에 관세 부과를 90일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빠른 속도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한때 전 거래일 대비 상승 폭이 3.4%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4.5% 뛰었습니다. 불과 7분 만에 S&P 지수에 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90일 관세 일시 중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분 만에 증시가 크게 요동쳤던 광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중국에 추가 보복 관세 방침을 밝히고, 다른 나라에는 협상 의사를 밝히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관세 유예는 고려하지 않아요. 많은 나라가 협상하러 와서 공정한 협정을 맺게 될 것이며 상당한 관세를 낼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관세와 관련한 최우선 과제로 인플레이션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경기 침체 방지에 방점을 둔 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 선을 그은 신중론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응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대선 6월 3일 잠정 결정…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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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6월 3일 잠정 결정…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기 대선 날짜를 이같이 잠정 결정하고,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 열리게 된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을 국무회의로 정할 의무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인 데다 공휴일 지정 절차도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6월 3일은 대통령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고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가장 늦은 날짜입니다. 이는 유권자는 물론 피선거권자인 후보들에게도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60일을 꽉 채운 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미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차기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지난 4일) :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곧바로 대선 기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후보등록은 다음 달 11일 시작되고, 선거에 나설 공직자는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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