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전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자 장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인기를 비행시킨 지역이 대한민국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날린 무인기에 비행 정보를 저장하는 SD카드가 장착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군사 안보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인기 2대가 복귀하지 못하고 추락하자 북한은 기체와 SD 카드를 수거해 분석한 뒤 한국이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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