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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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함께 입석한 사진이죠. 4차 변론기일이 어제 진행이 됐는데 어제 보시면서 가장 의미 있게 들은 진술 말씀해 주실까요?
[김성훈]
한두 가지 진술도 중요하겠지만 전제적인 틀, 이야기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또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었던 내용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점이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회에 대한 차단,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을 막고자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단순한 경고용 비상계엄이지만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부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했는데 왜 특수부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었고요. 또 단시간에 잠깐만 경고성으로 계엄을 한다고 하는데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지 않습니까? 입법은 원래는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를 창설하기 위해서 만들라는 구체적인 쪽지와 문건이 있었다. 정확하게는 문건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문건이 있었다는 내용은 인정을 했는데 이것은 잠시만 경고성으로 반나절만 하려고 했었던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6일도 아니고요. 반나절 만에 하려고 했던 계엄이라고 한다면 입법을 대체하거나 입법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각 부처별 조치가 필요할까. 아니겠죠. 각 국가 부처별로 중요한 지시사항들까지 내려왔는데 비상계엄 자체는 실제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측과 김용현 전 장관이 같이 결을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게 크게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결론적으로는 계엄을 실제로 하더라도 이거는 진정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단기간에 걸쳐서 금방 해제하려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었다고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진술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각 부처에 대한 비상조치에 대한 문건을 다 작성해서 그것이 전달까지 되었고, 또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군부대 투입뿐만 아니라 결국은 비상계엄 자체 이후 국정에 대한, 비상계엄 상태에서의 국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문건 전달이 각 부처별로 전달돼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굉장히 일치하는 진술이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크게 다른 형태의 증언 또한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변론기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계엄 이후에.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고 서로 답변을 주고받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중에서 가장 중요임무종사자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둘이 만나서 서로 진술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말을 조율하는 과정을 재판관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과정어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물론 모든 내용들이 다 녹화돼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일정한 방향, 즉 피청구인 쪽의 의견에 따른 변론 방향에 따른 진술, 그 진술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렬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들은 명확히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신 건가요?
[김성훈]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당시에 무슨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증인이 자신의 객관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이게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러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다. 즉 신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억을 정정해서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일반적인 증인신문 절차에서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주요 증인이 그런 식으로 주거나 받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앵커]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입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어떤 배경이 깔려 있을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둘 사이의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에 파장이 크고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즉 핵심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써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시의 상당 부분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내려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형사사건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계속 방어하고 부인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순간 기존에 있었던 모든 변론전략들이 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찌 보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문건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문건이 있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그 문건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쪽지라고 진술이 됐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뒤에 페이지 번호도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각 부처마다 다 만들어졌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보고할 것, 차단할 것. 명령과 상하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총리급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문건들의 내용들이라는 것이 초안은 국방부가 작성했을지 모르더라도 각 전체 부처를 총괄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대통령의 승인과 지시가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진술은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하게 단기간에 엄포성 계엄이라는 주장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상당히 말을 같이 조율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어제 진술한 내용 중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어제 송곳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뿐만이 아니고 의원을 체포할 명령을 내렸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먼저 이 쪽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도 이 쪽지를 전달했다, 이 쟁점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를 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이 문건이 어떤 내용이고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전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정말로 비상계엄이라는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각 부처별로 이루어졌어야겠죠.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물적인 증거가 바로 비상계엄 직후에 전달된 각 부처에 대한 문건입니다. 만약에 두 시간이나 반나절이라면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의 작성과 전달 과정, 그리고 그 전달에 있어서 결국은 피청구인이 이것을 승인하고 전달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결국은 입법부, 입법권에 대한 전반적인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국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실상 예산을 완전히 하지 못하도록 해서 기능을 정지시키고자 했다거나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비상입법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별도의 준상설조직을 만들어서 입법을 대체하고자 했다면 사실상 입법부를 폐지한, 즉 우리의 헌법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파손하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 쪽지 혹은 문건의 모순점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또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불러서 갔더니 누군가 줬다고 진술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그 누군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위를 말해서 중요한 진술을 할 증인들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장관이 있고요. 또 한덕수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조태열 장관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분명히 문건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도 있고요. 또 이 문건을 자기가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담당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지금 피청구인 측의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개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동기와 이유가 적정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건 당사자의 부인과 인정과 별개로 나머지 제3자들의 객관적인 증언, 그 증언의 신빙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또 어제 진술 중에서 인상깊었던 건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은 했는데, 그게 국회의원에 대한 게 아니라 요원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요원들이 국회에 있나라고 했더니 거기 투입되어 있는 병력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는 문해력이라고 할까요? 국어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끌어내라는 것은 제3자에 대해서 물리력을 써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지, 지금 내가 명령해서 투입한 사람들을 철수시킬 때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제가 혹시 국어적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사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군부대 지휘 통솔하는 과정에서 지휘 통솔하는 사령관한테 끌어내라고 했지만 그것은 투입된 군부대를 빼라고 한 것이지 국회의원이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매우 이해가 안 되는 진술이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런 지시와 진술에 대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진술을 짚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포고령 위반 소지가 있는 대상자들의 동정을 살피라는 것은 맞다, 인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위반 대상자의 동정을 살피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각각의 체포조가 운용된 것들은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로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몇 가지 나온 내용들도 있죠. 심지어는 당시에 체포조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단톡방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 누구를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을 불러주면 동정을 살피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특정한 대상자들이 있었다, 첫 번째. 그리고 포고령을 발령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계엄해제 의결까지 한 2시간여 걸렸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포고령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의 신병을 확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동정을 살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체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것인지는 실제로 그 체포에 동원되는 인력들의 여러 가지 진술과 내용 그리고 그들 간의 대화, 명령체계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 객관적인 증거로서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은 이 쟁점과 관련해서 또 증인들이 다음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나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역시 지금 진술이 엇갈리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주요 쟁점이 되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움직이는 증거와 또 불완전한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은 대표적으로 이번에 저 계엄 관련된 각 부처에 전달한 문건. 그리고 계엄 관련돼서 당시에 활동했던 체포조들 간의 대화, 대화 내용.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일 것이고요. 움직일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은 각각의 진술들일 텐데, 결국은 진술 또한 법정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진술을 신빙성 있게 볼 수 있고 위아래, 그리고 전후방에 있어서 어떤 진술들이 더 의미 있게 객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들, 아까 우리가 끌어내라는 것에 대한 국어적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합리적인 진술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보직에 있는 국정원의 제2인자,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보직에 있는 특전사령관, 비상계엄의 선봉부대로 했던 선봉관, 그리고 실제 거기서 밑에 있었던 특임부대장. 각각의 사람들의 진술들은 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취지의 진술이거든요. 국방부 전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대통령 피청구인도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가 의결을 하는데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무장을 한 군부대가 안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강력한 군사력,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이 두 가지 증언에서 어떤 게 더 신빙성 있는 증언인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에 증인들이 또 출석을 했을 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출석에는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 증인들에게도 질문을 직접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의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형태를 띨 것인지 아닐지는 또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당사자로서 합리적인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에 반대되는 진술, 자신의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 또한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가장 핵심적인 1,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과의 진술 내용을 통해서 일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직접 당사자로서 신문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것이 나머지, 사령관이나 각각의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방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율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아닙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신문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쟁점, 포고령 1호입니다. 포고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이 포고령 내가 썼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포고령을 국방부 장관, 그보다 더 밑에서 실무진이 초안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 포고령을 비상계엄에 대해서 피청구인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헌법상 대통령이 비상시에만 쓸 수 있는 엄청난 큰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에 구체적인, 제일 중요한 내용이 포고령입니다. 그 내용을 초안을 누가 썼든 간에 결국은 승인하고 발령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초안을 김용현 전 장관이 썼든 혹은 그 누가 썼든 간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고 하도록 한 부분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포고령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별개로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대통령의 승인과 지시 없이 김용현 전 장관 혼자서 써서 마음대로 발표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반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고령을 기존에 변호인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이 다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빼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포고령과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1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고령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1항인데요. 결국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내용이 있었고 포고령에 제일 크게 중요한 내용이 국회 활동의 중단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군부대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국회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엄해제 의결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경찰은 요원들을 차단하기 위한, 전체로 밖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요. 일부 들여보내기도 했지만 나중에 차단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군부대가 출동을 해서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문건과 이 내용 그리고 심지어 비상입법기구라는 문건, 결국은 입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문건들이 전달된 것이 모두 다 결합되어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문구 하나가 뭐고 잘못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회와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통치체제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가득한 문건을 결국에는 본인이 초안을 작성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김 전 장관의 지금 속내, 계산법, 어떤 셈법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김성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현직으로 복귀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한다면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지고 있죠. 어떤 혐의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것과는 별개로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찌 보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어를 하는 한편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 대표적으로 포고령 1호 1항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시 부대에 대한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건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자신의 책임 영역으로 돌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들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비상대권으로 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이야기들이 헌법재판에서 유의미하고 유효한 전략인지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 세부적인 부분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재판관들의 판단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도 따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한 시점보다 좀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배경이 있을까요?
[김성훈]
안 그래도 그전에 처음에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을 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로 넘기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지금 방문조사도, 소환조사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공소 제기를 위해서 객관적인 범죄사실들을 정리해서 하는 과정들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이후에 기소 때까지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계속적으로 수사가 불발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 쪽에 이 부분을 넘겨서 기소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빠르게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수사를 거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범죄사실인지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소 절차에 관한 부분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앞서서 공수처가 별다른 소득 없이 수사가 끝났다는 것을 전례를 봤기 때문에 또 어떤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김성훈]
일단은 제일 먼저 수사를 거부하는지부터먼저 오늘 확인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이든 방문이든 사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변호인 쪽에 언제 조사를 할 것이니까 나오라고 통보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방문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소환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한다면 여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로 추린 부분들, 즉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서 무응답을 한다면 결국 나머지 관련자들의 모든 진술들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혀 유리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 부인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소절차로 바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조사 시도가 언제쯤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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