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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 재판에 김건희 증인 채택…구속 후 첫 대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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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 재판에 김건희 증인 채택…구속 후 첫 대면할까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이후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법정에서 이뤄지게 될지 관심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한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창원지법과 중앙지법의 연관 사건 1심 판결에 다른 판단이 있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특검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변호인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질문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김건희 씨가 소환에 응한다면 지난해 7월과 8월 두 사람이 잇달아 구속된 이후 첫 대면입니다. 같은 날 다른 사건의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원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교정 당국이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정하면서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어제(17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같은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첫 공판이 열렸는데,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건 인정하면서도 공직 청탁 등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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