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나 별도의 새로운 보안장치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전자금융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하도록 현행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등은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스마트 폰을 이용한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회사의 신청 절차와 금융당국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조기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인인증서 없이도 웹브라우저의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방식으로 인터넷 금융거래를 하도록 5월말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거래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표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뱅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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