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지게 돼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말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소속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됐습니다.
[녹취: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전에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법률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소방방재청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조항 3개를 손질한 개정안은 불과 10분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31조 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습니다.
청목회 사건처럼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처벌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32조 3호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대가성을 따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두 조항은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여야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것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소된 의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33조도 특정기업이 모금을 알선해도 강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이 때문에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불명확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 등을 고친 것이며 소액 후원금을 장려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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