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선진화법이란?

2013.09.24 오후 06:13
[앵커]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2010년 12월, 4대강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면서 여야 의원 간 주먹다짐으로 유혈사태가 빚어지자 폭력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면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해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시행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차단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아무리 다수당인 여당이라도 함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의석 분포상 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법안의 통과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수가 298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179명의 찬성을 얻어야 신속처리안건이 될 수 있는데요.

새누리당 의석수가 153석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찬성표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고 여당도 야당이 될 수 있으니 서로 협력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오히려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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