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상시 청문회법' 의결 거부..."권력 분립 정신 훼손"

2016.05.27 오전 09:59
[앵커]
정부가 필요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언제든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 가능성이 있고 권력 분립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선아 기자!

논란 많았던 국회법 개정안, 결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열어서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권력 분립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인과 국민에게 청문회 출석 부담을 지나치게 많이 줄 수 있고 사생활 침해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직후 정부는 브리핑을 열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상시 청문회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행정부 통제 수단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에도 없는 행정·문화·사법부에 새로운 통제 수단을 만들려 한다며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상시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기능이 상당 부분 겹쳐서 국정조사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청문회가 남용될 경우 청문회 자료와 증언 요구 등이 잇따르면서 공무원, 나아가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는 만큼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진정으로 정책 중심 청문회를 하고 싶다면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청문회 형식이 아닌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독일, 일본의 예를 들며 다른 선진국에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청문회를 모두 동시에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제처는 관련 부처 의견을 듣고 헌법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여러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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