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시행 첫 날...관가 분위기

2016.09.28 오전 07:57
[앵커]
오늘부터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법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 사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오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출근을 맞는 관가 앞 풍경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로 접어들면서 청사 앞엔 점차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영란법을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곳인 만큼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집니다.

법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 사회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층 더 깨끗하게 만들고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전환점이 될 거란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오늘부터는 무엇이든 애매한 건 하지 말자는 식의 보신주의가 만연하게 될 거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김영란법의 시범 케이스로 처벌받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건데요.

그러나 공직 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공무원 행동 준칙 같은 것을 내규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저와 같은 언론인처럼 그동안 민간 영역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의 절대다수인 97%를 차지하는 직군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학교 선생님을 대하는 학부모나, 언론인과 접촉하는 광범위한 일반인 등도 잠정적인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5년 만에 시행을 맞게 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인사, 계약, 병역, 수사, 재판 등 공직자의 14개 직무에 대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한번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식사나,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등은 사회 통념상 예외로 인정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데다, 사례별 법 해석을 두고 시행 전부터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김영란법 시행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에도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 청사에서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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