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려견를 개소주로 만들어서 돌려줬어요" 견주의 눈물

2017.02.15 오전 11:40
경남 창녕군에서 실종됐던 강아지가 결국 '개소주'가 된 채, 건강원 박스 포장으로 담긴 채 돌아왔다.

이 황당한 사연은 지난 8일, 개 주인이 "택시기사가 우리 매실이(강아지 이름)을 차로 치고는 데려갔는데, 강아지의 사체라도 찾고 싶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견주는 택시기사가 인도에 있던 개를 치어놓고 병원에 데려가거나 개 주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곧장 개를 싣고 가버려 주변인의 증언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모를 뻔했다고 말했다.

견주는 실종 직후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경찰도 수사에 소극적이고 찾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 사연을 SNS에 알린 뒤에야 겨우 매실이를 잡아간 택시기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매실이를 데려간 택시기사는 처음에는 청도 야산에 매실이를 버렸다고 증언했지만, 곧 식용으로 매실이를 데려갔다는 목격자가 나오자 '내가 개 한 마리 몸보신 했다는데 왜 난리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 날, 견주는 "매실이가 개소주가 되었다"면서 경찰이 건강원 개소주 상자를 가져다주었다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범인이 웃으면서 매실이를 묻어줬다고 했는데, 사실은 개소주가 되었다"면서 "건강원도 목줄이 있는 주인 있는 강아지를 개소주로 만들었는데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면서 분노했다.

매실이 견주는 또 "매실이는 7개월짜리, 귀도 다 안 펴진 어린 진돗개고, 우리 가족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은 귀농한 지 1년 된 타지인이라 택시기사 편을 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동네 사람들이 택시 기사가 가난한 사람이고, 한순간의 실수로 그랬는데 우리 가족이 너무 야박하다"고 한다면서 "피해자는 우리인데 가해자처럼 되었다"며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점유물이탈횡령' 혐의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원 이내 벌금이 가능하지만, 최근 집을 잃어버린 반려견을 잡아먹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정도는 너무 가볍다는 반응이 많다.

"이제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이 아닌, 가족으로 기르는데, 동물보호법이 더 강화하고,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잡아먹었을 때는 가중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매실이 견주는 "더 많은 사람이 매실이에 대해 알아주길 바란다"면서 "내 예쁜 아가가 어떻게 개소주가 되어서 비참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YTN PLUS 최가영 모바일PD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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