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큐]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2018.12.13 오후 06:23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뉴스큐 TMI.

오늘 알아볼 내용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됩니다.

통상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간 각종 고소 고발이 잇따르면서 선거 후 수천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곤 하는데요.

올해 6.13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3천 302건.

그 중 5천 187명이 단속됐는데요.

경찰은 이 중 1천 87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일찌감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소시효 2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소시효 이틀을 앞두고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인 당선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자정만을 기다리며 지금도 떨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매번 끊이지 않는데도 공소시효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따라서 지난 6.13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바로 오늘 자정이 되는 셈인데요.

선거 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거 결과를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게 입법 취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에 불과한 짧은 공소시효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의 질입니다.

건수는 많은데 시효는 정해져 있다 보니 부실 수사에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선거 후 6개월만 버티면 면죄부를 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선관위가 투표매수 범죄에 한해서라도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소시효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늘어나면 재판을 하는 동안 당선자가 임기를 절반 이상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 모두 일정 기한 내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데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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