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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은 노예계약 아닌 천상계" 비판한 김어준, JYP까지 언급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4.04.30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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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입을 댈 게 아니다. 천상계 이야기"라며 "노예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평했습니다.


김씨는 29일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이 사안을 짚어보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도어 지분의 18%를 보유한 민 대표는 이중 13%에 대해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계약 내용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 이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000억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평론가는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이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민 대표가 하이브에서 받을 보상이) 3000억~4000억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배수를 곱하는 것은 어도어의 미래가치까지 반영해 평가받은 가치입니다.

민 대표는 이같은 권리를 내년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씨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000억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평생 쌓아서 올린 회사의 가치 중 자기 지분이 4000억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000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라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박 평론가는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관련된 분야에서 한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돈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면서 자본시장의 룰과 관점에서 이번 갈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화면출처ㅣ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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