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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는 여론전?...하이브는 왜 고소 아닌 고발 택했나 [Y녹취록]

Y녹취록 2024.04.30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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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하이브 측도 그렇고 어도어 측도 그렇고 대형 로펌을 선임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택했잖아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법적 공방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배임으로 고발하는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박성배>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찬찬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발 카드를 꺼낸 이유는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에 불과하죠. 업무상 배임에서 피해자는 어도어라는 회사입니다. 즉 제3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므로 고소가 아닌 고발의 형태를 취한 것이고 이 고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현재 법적 공방과 별개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극단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도어 측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배임을 내재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포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혐의가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민희진 대표 측의 행보에 비춰보면 수사자료에 나타난 정황상 상당히 어도어 측에 해를 가하려고 했거나 적어도 하이브 측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포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콜옵션과 연결되는데 풋옵션은 시가와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일컫고 콜옵션은 시가와 관계없이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일컫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둔 상황인데 민희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그렇지만 의무재직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콜옵션은 시가와 관계없이 시가보다도 통상 훨씬 낮은 가액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업무상 배임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부정당한 행위가 드러나고 이를 이유로 해임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즉 풋옵션 행사를 막고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어도어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이브 측이 주체가 돼서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됐던 겁니까?


◆박성배> 하이브 측이 주체가 돼서 고소를 하려고 했다면 하이브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이브는 어도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이기는 합니다마는 주주에 불과한 지위라 민희진 대표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는 상당히 적습니다. 고소는 법리상 난점이 있어서 감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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