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적 수용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 압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징용 피해자들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피해자들이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는지, 또는 우리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당장 답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대리인단은 내일(23일)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명령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