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백원우 별동대는 억측...울산시장 수사와 무관"

2019.12.02 오후 05:15
靑,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편제 공개
靑 "특감반, 울산시장 수사 점검한 일 없어"
울산 검·경, 압수 고래고기 반환 놓고 당시 갈등
[앵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백원우 별동대' 등의 억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특감반은 지난해 울산시장 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과도한 오해가 숨진 특감반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청와대가 특감반의 편제와 활동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에는 민정비서관 등 4개의 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이 중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인원 5명인 특별감찰반이 설치돼 3명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숨진 1명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관리를 맡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정비서관실이 직제상 선임이어서, 법규상 금지되지 않을 경우 다른 비서관실 소관 업무를 돕는 '조력'도 가능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해경의 정부 포상 수상자 선정 관련 감찰이 그런 경우라며 특감반이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이들의 울산 방문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내 엇박자 실태 점검의 일환으로 '고래고기 사건' 조사를 위해서였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날짜는 지난해 1월 11일쯤, 특감반원 2명이 울산 해경을 방문한 뒤 고인은 울산지검, 다른 1명은 울산경찰청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지난달 29일) :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경찰은 불법포경 증거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은 불법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고 대변인은 특감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거나 백원우 전 비서관의 별동대라는 등의 억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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