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에 볼썽사나운 몸싸움까지.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행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아무리 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도 법원 판결을 제외하고는 현재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반면, 똑같이 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제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 관련 법안이 5건이나 발의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당장 열린민주당이 당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이정문 의원이 지난 1일 국민소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77석으로 21대 국회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미 총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밝히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함량 미달 부적격의 정치인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날이 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