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하라 친오빠 "21대 국회서는 '구하라법' 통과해야"

2020.08.11 오후 02:56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 법'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구 씨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단순히 핏줄 때문에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육해야 상속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구 씨는 20년 넘게 자신들을 버려둬 성장 과정의 고통을 모르는 친모가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재산을 5대 5로 분할해 달라는 친모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더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구하라법'은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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