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을 4·7 보궐선거 전에 지급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렇고 미확정 사업계획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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