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치열한 선거전 양상은 늘어난 고발 건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지사 선거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폭로와 비방, 고소고발이 교차하는데, 오늘은 이 사건들이 성립 가능한지 법적 쟁점을 ‘사건구반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이틀 남은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경기도지사 선거가 꼽히고 있는데, 여러 의혹들을 두고 법적공방도 치열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이 사안의 핵심은 ①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D빌딩의 실제 가액이 15억원 가량 축소 기재 되었다’는 의혹과 ② 배우자의 D빌딩의 지분 비율을 허위로 공표하였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D빌딩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경우, 총 가액은 173억6194만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는 가액을 158억6785만여원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 그리고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서,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대치동 D빌딩에 대해 김 후보자 배우자가 4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에서 D빌딩 공유지분은 8분의 2로 기재돼 있는바, 재산 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은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접수했습니다. △재산범위는 선거공보에 기재되므로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토론회를 통한 허위사실공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을 고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에선 이 의혹을 두고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떤지?
◆ 구자룡: 지금 문제되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되는데, 분석해보면, 후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기재나 진술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받는 내용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학력, 소속단체,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재산관계’에 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그 허위사실 공표에 관하여 공표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행위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또 그 내용이 당선되기에 ‘유리하게’ 표현된 것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재산관계에 관해서 실제와 15억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팩트로 보이는데, 그 표현이 ‘당선될 목적으로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느냐?’라는 지점에서는 성립을 방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5억 자체가 물론 큰 금액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173억을 158억으로 축소한 것이 무엇이 얼마나 유리해지는지 의문이고, 그것이 어떤 재산관계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구간에 해당하거나 어떤 법적 제한을 피하기 위한 구간이라는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줄이는 것을 당선되기에 유리하다고 보아 고의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분관계를 4분의 1인데 8분의 1로 발언한 부분에 관해서는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이재명 상임고문 사건에서 만들어진 판례가 ‘토론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허위’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숨쉴 공간’이라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의적인 큰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이 금액과 관련하여 재산소유관계의 본질적 등급 변화를 일으키는 등의 사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이 부분을 놓고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일부 유죄가 되더라도 당선무효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김은혜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 공보에 기재된 건물 가액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올해 3월 재산 공개한 가액과 같다"며 "관련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아마도 고발 사건이 진행될 때 정식 법적 절차에서 ‘직전 국회 보고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지 못하고 그대로 기재한 과실이다’, ‘그 금액 차이나 지분 차이가 본질적 재산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어서 공선법상의 당선될 목적으로 유리하게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론 과정의 표현은 사소한 차이는 표현의 자유의 숨쉴 공간이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작동해야 한다’라는 세 가지 항변을 해서 사안을 해결하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박지훈: 한편,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고액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후원금을 낸 사람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구자룡: 이 의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비용을 S회사가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 S회사의 실소유주인 전직 고위 임원들이 김동연 후보에게 거액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S사를 연결고리로 한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로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대선 마지막 단계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는 점까지 연결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사는 대장동 개발 업체들의 자금 거래 흐름에도 등장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김동연 후보에게 건네진 이 후원금의 성격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럼 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게 있나요?
◆ 구자룡: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로는 어떤 위법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팩트는, S사 실소유주로 꼽히는 김 모 전 회장과 S사 방 모 전 부회장으로부터 법정최고한도인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이 같은 날 후원금으로 김동연 후보에게 입금됐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대선 도중 이재명-김동연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만큼 국민의힘은 "김동연 후보에게 소명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기업체를 운영할 정도의 고위직 임원들은 여러 곳에 눈도장용으로라도 후원을 하는 경우가 흔하고, 부정한 목적의 검은돈이라면 오히려 공식적인 후원의 방법으로 자금이동이 드러나게 지급했을 리도 없고, 이 후원금은 법에서 정한 후원금 한도를 넘어선 것도 아니므로 위법을 논할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외형을 넘어선 대선단일화와 관련한 큰그림이나 모종의 관계를 의심하고는 있지만, 단일화 이전에 지급된 것이라서 시점도 맞지 않고 또 대선 단일화 대가를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의혹제기로까지 나아갈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지훈: 민주당 측은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 어떤 이유인가요?
◆ 구자룡: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자가 특정 여성 직원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이 질문을 이어간 부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강용석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김동연 후보가 아주대 총장 시절 특정 직원과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우려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해당 직원의 기획재정부 연구원 채용에 김 후보의 부정 청탁 의혹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강용석 후보의 발언은 객관성이나 신빙성이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강용석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① 해외출장은 다수의 직원들과 함께 업무상 간 것이라서 특정 여직원만 데리고 출장을 간 것이 아니고, ② 기획재정부 연구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는 2017.12.20.자로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내고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자격 요건을 검증한 후에 해당 직원을 채용했다. 채용과 관련한 청탁의혹은 전혀 없다"며 "강용석 후보가 공표한 내용은 객관성이나 신빙성이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합리적인 소명자료 없이 일반인의 얼굴이 공개된 단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무분별하게 근거가 박약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였으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 박지훈: 강용석 후보가 의혹과 관련된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가 법적 조치를 할 경우, 어떻게 예상하세요?
◆ 구자룡: 이 사건은 김동연 후보자와 여직원 사이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이 발언한 암시적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관계를 아주대 이사진이 우려해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언급 및 기획재정부 취업과 관련한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언급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급은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인 동시에 관련 여직원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언급이고, 그렇다면 두 사람에 대한 표현이 동시에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 사람 각각의 법률관계를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표현에 대해서는 미국법상의 공인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는데, 정치인은 공인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서 그에 대한 의혹제기는 그 누구에게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처벌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완성된 내용은 아니더라도 미약하나마 근거가 있다면 정치인에 대한 의혹으로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사실관계,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식의 ‘채용비리’라고 언급할만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전부 진실은 아니더라도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언급된 일반인인 그 여직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 여직원은 공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할때도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경우가 흔합니다. 기사 몇 번 난적이 있다고 공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을 공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가 꼭 그 여직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은혜 후보자에 대한 채용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그 대상이 된 사람을 우리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름도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도 얼마든지 의혹제기가 진행중인 것에서도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에서도 그 여직원의 이름과 얼굴은 불필요한 공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여직원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강용석 후보자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 의혹제기에 왜 실명과 이름까지 공개가 필요했는지도 직접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동연 후보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듯이 암시적 표현을 쓴 것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법리입니다.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암시적 표현을 하고 그 전제하에 채용비리까지 연결하는 표현은 그 여직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명예훼손])
◇ 박지훈: 한편,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했는데, SNS에 게시한 문구가 문제되고 있죠?
◆ 구자룡: 이건 이재명 후보가 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했고, 이후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같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안도 분석해보자면, 허위사실공표는 자기가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도 처벌되지만 다른 후보자가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도 처벌됩니다. 그런데 아무 표현이나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범위 제한이 없다면 그 처벌규정의 적용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한 사실이 없지만 민주당 후보자들이 그런 내용을 언급했더라도 이것이 공선법상의 후보자나 배우자 등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벌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선거 국면에서 ‘아니다’라는 반박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런 표현과 함께 더욱 강력한 선거용 맞대응으로 그 ‘아니다’라는 표현을 고발에 담아 맞받아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②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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