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대북 소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가 유용 혐의에 휘말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이 당시 정부의 물품 반출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0년에 민화협으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 신청을 받았지만,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소금지원사업은 당시 물품 반출 승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부가 반출 사후 보고를 받을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가 북한에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려면 반출 승인 신청서, 반출 계획서, 북한 측 상대자와의 반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반출 물품 목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 통일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화협은 물품 반출 승인 신청이 반려된 뒤 다시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느 부분이 미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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