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0년 있었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의혹, YTN이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인사청탁의 당사자인 A 씨가 YTN에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에게 2천만 원을 돌려받기는 했는데, 그 시점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니고 한참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황윤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은 지난 2010년 한 불교종단 신도회장 A 씨가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한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탁자의 이력서와 돈 2천만 원을 차례로 받고 나서, 돈은 다음날 돌려줬다는 이 후보자 부인의 경찰 진술이 판결문에 담겨있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난 8월 1일) : 부정청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달받은 돈인지 모르고 기념품이라는 이유로 전달받은 걸 바로 거의 즉시 돌려준 것.]
그런데 이 후보자 부인에게 돈을 건넨 A 씨가 YTN에 전화를 걸어와 이 후보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10년 1월 쇼핑백을 받았을 때 돈인 줄 모르고 받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후보자 측 해명과 같습니다.
[A 씨 /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 (이동관 후보자 부인은) 돈이라는 걸 모르고 받았죠. 쇼핑백을 건네 준거지, 다른 거 건네준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돈을 돌려준 시점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날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백에 돈을 담아 건넸던 2010년 1월 중순보다 훨씬 뒤라는 겁니다.
[A 씨 /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 (돌려받으신 건 맞으세요?) 네, 본인한테 준 건 맞아요. 근데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받았기 때문에…. (한참 뒤에 받으셨어요?) 시간이 좀 경과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A 씨는 돈을 돌려받았을 때 쇼핑백의 상태는 자신이 처음 돈을 줬을 때와는 달랐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A 씨 /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 (쇼핑백은 드린 그대로 왔나요?) 아니에요, 큰 거로 갔다가 자그만 걸로 온 것만….]
앞서 이 후보자는 부인이 돈을 받았던 바로 다음 날 돌려줬고, 자신은 출근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을 건넨 바로 다음 날이 아닌 한참 지난 시점에서 돌려받았다는 인사청탁 당사자의 주장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동관 후보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졌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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