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플러스] 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이 "조작, 사필귀정할 것"

2024.09.20 오후 06:40
■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허위사실 발언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원직 상실은 물론,다음 대선 출마도 걸려있는 만큼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재판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기간 발언에 관한 것인데 어떤 발언들이었는지 당시 상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발언 먼저 보겠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지난 대선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데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 가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이게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대통령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2021년 12월경에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시장에 재직할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도지사가 된 다음에는 다른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번 통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시장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 경우에 허위사실 진술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다 해서 지금 현재 혐의로 보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또 두 번째로 전해 드린 내용. 이재명 대표가 마스크를 끼고 당시에 했던 말인데 용도변경 관련, 경기지사 재직 시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단순 협조 요청을 협박으로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인데 오늘 공판에서 이야기가, 말이 좀 꼬였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이게 2021년 국정감사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와 관련해서 이게 용도변경이 돼서 굉장히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것을 올린 것이 어떤 불법적인 이유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걸 변경하게 된 이유 자체가 국토부의 용도변경에 관한 지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대통령 대선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좀 꼬였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공직선거법상에 처벌대상이 되느냐,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어 오늘 현재 재판에서도 다뤄졌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기소 2년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공직선거법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250조에 있습니다. 250조에서는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라든지 가족관계, 신분,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중하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 다만 이게 재판에서 판결이 유무죄를 일단 일단 법에서는 가려야 될 것이고 유죄라고 했을 때 이 형이 어느 정도가 선고되는지도 가려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고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피선거권의 박탈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무죄가 인정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고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검찰이 중하게 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선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비판을 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두고서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5년 이하의 징역도 있지만 벌금형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봤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거에서 만약에라도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는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구형량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원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고 이제 오후부터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좀 오래 걸렸죠, 생각보다?

[김성수]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에는 검찰이 주신문을 하는 겁니다. 피고인 신문이라는 게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검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고 이게 주신문과 반대신문으로 나뉘는데 주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사람, 피고인 신문을 신청한 사람 이 사람이 주신문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신문은 그 반대 편이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문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주장을 할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나의 의견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신문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오전에 검찰에서 주신문을 상당히 길게 진행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오후에도 반대신문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재판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본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고인에게 반론의 기회, 이런 것에 시간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앵커]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허위사실 발언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원직 상실은 물론,다음 대선 출마도 걸려있는 만큼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재판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기간 발언에 관한 것인데 어떤 발언들이었는지 당시 상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발언 먼저 보겠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지난 대선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데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 가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이게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대통령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2021년 12월경에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시장에 재직할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도지사가 된 다음에는 다른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번 통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시장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 경우에 허위사실 진술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다 해서 지금 현재 혐의로 보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또 두 번째로 전해 드린 내용. 이재명 대표가 마스크를 끼고 당시에 했던 말인데 용도변경 관련, 경기지사 재직 시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단순 협조 요청을 협박으로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인데 오늘 공판에서 이야기가, 말이 좀 꼬였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이게 2021년 국정감사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와 관련해서 이게 용도변경이 돼서 굉장히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것을 올린 것이 어떤 불법적인 이유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걸 변경하게 된 이유 자체가 국토부의 용도변경에 관한 지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대통령 대선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좀 꼬였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공직선거법상에 처벌대상이 되느냐,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어 오늘 현재 재판에서도 다뤄졌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기소 2년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공직선거법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250조에 있습니다. 250조에서는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라든지 가족관계, 신분,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중하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 다만 이게 재판에서 판결이 유무죄를 일단 일단 법에서는 가려야 될 것이고 유죄라고 했을 때 이 형이 어느 정도가 선고되는지도 가려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고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피선거권의 박탈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무죄가 인정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고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검찰이 중하게 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선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비판을 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두고서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5년 이하의 징역도 있지만 벌금형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봤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거에서 만약에라도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는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구형량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원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고 이제 오후부터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좀 오래 걸렸죠, 생각보다?

[김성수]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에는 검찰이 주신문을 하는 겁니다. 피고인 신문이라는 게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검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고 이게 주신문과 반대신문으로 나뉘는데 주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사람, 피고인 신문을 신청한 사람 이 사람이 주신문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신문은 그 반대 편이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문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주장을 할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나의 의견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신문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오전에 검찰에서 주신문을 상당히 길게 진행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오후에도 반대신문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재판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본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고인에게 반론의 기회, 이런 것에 시간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김성수]
답변에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수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조금 해달라, 필요없는 부분은 조금 제외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 질문을 해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조율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오늘 PPT를 띄웠다고 합니다. 가수 이문세 씨가 부른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걸 띄운 이유가 뭘까요?

[김성수]
아마 의도는 저희가 그냥 추단할 수 있는 그런 거겠지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취지 중 하나가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본인은 하급직원이었고 시장 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접점이 있었지만 공적으로는 알았지만 사적으로는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게 다 기억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나를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그러한 가사를 인용을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부분은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였는지 사실 정확히 아는 것은 그 검찰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중가요 가사까지 띄워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의 발언이 짜깁기됐다,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강한 어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재명 대표랑 고 김문기 처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갔던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취지를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이 인터뷰 당시에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시장 재직 시절 당시에 알았느냐. 그러면 알았다고 한다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했으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이런 압박이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압박이 실제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고 실제 있었다고 한다면 허위사실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사실관계의 특정입니다.

사실관계의 특정인데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부 증거들이 사실관계를 조금 짜깁기해서 이 부분이 실제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된다고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법리를 적용하는 건데 그 법리 적용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내가 당시에 그렇게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이 그 인터뷰 당시에 고 김문기 처장인지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 처벌이 될 수 있는지가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전체적인 공판기일마다 주장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굉장히 첨예하게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나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어느 쪽 주장이 좀 더 신빙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신빙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한 다음에 법리를 적용할 거라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참 어렵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는 기억력의 한계를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증거 혹은 증언 어떤 것으로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까?

[김성수]
만약에 정말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 하급직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업무적으로는 많이 접했지만 이 사람의 이름도 알 수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때 당시에 내가 인터뷰할 때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제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굉장히 하급직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특히 가까운 직원은 기억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 부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정말 그런 접점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많은 하급직원이 있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직원이 많았다고 한다면 당시에 조금 착오를 한다든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공판기일이 결국은 증인신문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어느 쪽의 증인의 신문이 신빙할 수 있는지 볼 것이고 신빙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조금 특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리더라고요. 있었다고 답한 직원도 있었고 없었다고 답한 직원도 있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신문 과정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증인들 간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 과정에서 어느 쪽이 신빙할 수 있는지가 어느 저것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증인의 답변태도라든지 답변의 내용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맞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판부에 어느 정도 심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쪽 진술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증언 외에도 추가적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물증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물증과 이런 증언들을 합쳐서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법원이 다음 달에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너무 첨예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신빙할 수 있는지를 다 전체기록을 보면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혐의 중에서 일부만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이게 벌금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형이 선고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공직선거법 19조 1호에 따라서 5년간 피선고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 상실도 국회의원법 136조에 따라서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정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1심에서 선고가 나고 이게 확정이 안 되고 항소하고 상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박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심에서 만약에라도 유죄가 선고되고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는 그 결과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고심에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는 정말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보통 얼마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사건마다 다른데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의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도 지금 2년 정도의 재판 과정이 걸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소심에서 지금 2년간 증인신문을 통해서 증인신문이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 항소심에서도 법리적인 다툼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증인신문을 여러 차례 진행한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말고도 재판 3개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재판들인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성수]
이 부분 일단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위례라는 지역이 있죠. 위례 사건 또 성남FC 사건 이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1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편의를 봐줬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성남FC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판 출석 증인에 대해서 위증교사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18년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혐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월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고. 또 쌍방울 같은 경우에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불법적으로 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재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재판이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결심공판이 하나 있었고 또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 의혹재판은 오는 30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 사건은 언제쯤 내려질지도 요원한 게 증인만 2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정말 수백 명에 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증인들을 계속해서 공판기일마다 신문을 해야 하는 것인데 증인신문이 실제로 다 필요한 증인이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이 부분 일부는 조금 제외합시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다 제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는 재판부가 이 부분 증인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변호인과 검찰에게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죠?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사들이 지금 단체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의사와 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증하고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의사 참의사 리스트,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현재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리스트가 성명이라든지 출신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됐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도 이러한 명단과 관련해서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해서 이 부분 관련 유사한 리스트가 돌았고 이게 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공유가 됐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글을 최초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을 했고 현재 이 작성한 것으로 특정된 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당초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김성수]
영장을 신청할 때는 죄명이 무엇인지를 특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 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합니다라고 법원에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일단은 검토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경찰과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증명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죄증을 증명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죄증을 증명한다든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있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이 조금 더 용이하다고 수사기관에서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했다고 본 겁니까?

[김성수]
스토킹처벌법이 2024년 1월 12일에 개정이 되면서 시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 7월 31일에 개정됐고 그리고 시행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이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것 자체가 이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면 이 부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공개된 의사분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진술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금 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부분 그렇다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증거가 이 사람이 이러한 혐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분명히 주장할 것이고 그러한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증거를 제출할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떠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혐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도주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증명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발부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800여 명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려서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청을 한 건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김성수]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죄가 어느 정도 상당한 이유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일단 법원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 만약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증거로 봤을 때 현재 피의자가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맞다고 볼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원칙적인 부분은 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구속하기 위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인정된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못했다거나 충분히 증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요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발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 또 지금 현재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추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발부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파장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고요.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성과 산책하던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이게 11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있던 일입니다.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CCTV 영상을 보면 강아지 끈이 달려 있지 않은 강아지 2마리가 골목쪽으로 달려가고 끈을 달려 있는 강아지와 끈을 잡고 있는 견주로 보이는 사람 이렇게 그다음으로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영상에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 부분에 있던 물체가 보이는데 이게 알고 보니 물체가 아니라 고양이였던 겁니다. 길고양이라고 할 수 있는 길에서 지내는 고양이였는데 이 고양이를 이 강아지 3마리가 막 이렇게 물어서 결국에는 이 고양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앵커]
지금 영상 관련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수]
조금 흐리기는 하지만 이런 영상이고.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길고양이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라든지 아니면 야생생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소유자가 있다고 하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이 이 CCTV에 찍혀 있는 이 남성을 특정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재물손괴가 동물학대죄를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개 주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이 영상의 경위를 봤을 때 이게 말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끈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이 개의 주인이 현재 영상 속의 남성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를 일단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법리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법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인데 사실관계를 특정했을 때 만약에라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렇게 큰 개를 3마리나 몰고 가면서 일단 저기 큰 개 2마리는 심지어 목줄을 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수]
만약에 실제 지금 목줄을 하지 않은 저 개들도 견주, 남성의 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줄 착용하지 않은 부분 동물보호법에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현재 목줄을 하지 않은 개들이 이 남성의 개인지 여부 자체가 일단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이슈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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