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기준을 두고 151석이다 200석이다, 여야 이견이 첨예했는데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표결 결과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192명이 투표해 참여했고, 192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겁니다.
앞서 여야는 이번 탄핵안 가결 조건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게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탄핵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로만 본다면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과반인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되고,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면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원식 의장이 과반을 주장한 민주당 논리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우 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거라며 한 대행의 직은 국무총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헌법학계와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국회법에 따라 의장에게 국회 의사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표결에 참여했습니까?
[기자]
일단은 탄핵안이 상정된 뒤 본회의장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과반수'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포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 무효'를 외쳤습니다.
'의장 사퇴'와 '직권남용' 구호를 연호하며 표결에는 불참했고, 이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분의 2, 그러니까 찬성표 200개를 채우지 못한 탄핵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한 대행을 향해 직무를 이어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장을 찾아, 여당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을 위한 거라며 우 의장이 야당의 무차별 탄핵소추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아침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맘대로 해석한다면 여당의 심의·의결권 침해로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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